연약한 피부를 가진 아기들이 사용하는 물티슈나 아기 기저귀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는가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산모들이 사용하는 패드의 제조일자가 잘못 표기된 사례도 접수됐다.
관련 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진이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 의심돼도 그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
앞서 유아용 물티슈의 경우, 피부질환 유발물질로 알려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C) 성분이 첨가된 사실을 보도돼 충격을 준 바 있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C)는 낮은 농도에서 향균 기능을 하는 화학 방부제로 샴푸나 세제, 화장품 등에도 쓰이며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 손상이나 세포막 손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제품은 다른 어떤 제품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다. 제조사와 판매처의 철저한 제품 검수가 필요하다"며 책임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 "녹 묻은 물티슈로 아기 엉덩이 닦았어"
16일 서울 영등포구 신갈4동에 사는 박 모(여.32세)씨는 최근 물티슈를 사용하다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13일 G마켓에서 물티슈 10팩을 약 2만 원대에 구입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를 키우는 터라 아기의 입이나 엉덩이를 닦아주기 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중소업체의 제품을 선택했다고.
9팩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다 마지막팩을 사용하던 중 녹슨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있는 물티슈 2~3장을 연이어 발견하게 된 것.
이미 몇 달 동안 아기의 몸 이곳저곳에 물티슈를 사용했던 박 씨는 특히 사용횟수가 잦았던 아기엉덩이에 생긴 발진이 물티슈 때문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화가 난 박 씨는 판매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문제가 된 물티슈를 반품한 뒤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 문제가 된 1팩 가격을 환불하고 보상으로 물티슈 2팩을 보내주겠다”며 “우리 물티슈로 인해 절대 아기에게 발진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씨는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이런 이물질이 다른 팩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며 불쾌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10팩 중 9팩을 사용했고 10팩 째에서 2~3장 녹슨 물티슈가 발견된 건으로 판매자가 추가로 2팩을 발송했다"며 “발진의 원인이 물티슈라는 것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만일 발진유발 제품이라면 앞으로 판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조일자 2년 속인 산모패드 때문에 병 걸려"
서울 구로구 고척 2동에 사는 김 모(남.39세)씨 역시 산모패드를 사용하던 중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기겁했다.
지난 7월 경 출산을 앞둔 김 씨의 아내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산후분비물 흡수용 산모패드를 1만4천원대에 한 팩 구입했다.7월 중순 아내는 출산을 했고 출산 이후 1팩에 30개 정도 들어있는 산모패드를 15개가량 사용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
하지만 며칠 후 아내의 건강이 급격이 나빠져 결국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알 수 없는 균에 의한 질 및 외음부의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외음부혈종제거술을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1주일간 입원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 받느라 아이에게 초유도 먹일 수 없었다고.
퇴원 이후 지난 10월 말경 김 씨는 우연히 집에 있는 산모패드의 비닐 팩을 보게 됐고, 비닐 팩 왼쪽 상단에 ‘21/2009’라는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글 스티커에는 제조일자가 ‘2011년 04월 01’일로 되어있었지만 2009년이 실제 제조일자일 수도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불안감이 치솟았다.
한국 치코에 문의하자 "이태리 본사로부터 확인 결과, 2009년 제조된 산모패드가 맞다. 09년 수입제품이지만 라벨실수로 제조일자가 잘못 붙여진 것” 이라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스티커작업 실수라고 하지만 당시 구입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른 제품들 역시 잘못된 스티커로 붙여져 있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인 미상의 질 염증이 묵은 산모패드 탓이 아닌가하는 심증이 더 굳어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한국치코 관계자는 “유통기한 라벨표기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제품사용기간이 3~4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영수증을 청구하면 병원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관계자에 따르면 “제조년월을 잘못 표기할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제품을 개선, 파기, 수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기 기저귀 속 딱딱한 이물질은 뭐지?"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 사는 김 모(남.32세)씨는 아기 기저귀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
김 씨는 지난 7월 말 대형마트에서 유한킴벌리 하기스 기저귀를 2만700원에 구입했다.구입 후 100일된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던 김 씨는 '솜뭉치'로 추정되는 둥근 이물질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솜이 뭉친 거라 하기에는 그 딱딱한 정도가 마치 굳은 고무 같았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서둘러 다른 기저귀로 갈아 끼웠지만 갓난 아기의, 그것도 가장 예민한 부분에 직접 닿는 기저귀에서 이런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한킴벌리 측에 항의해 직원이 문제가 된 기저귀를 일부 수거해 갔지만 김 씨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 씨는 “살갗이 연약한 아기가 사용하는 기저귀에 이런 이물질이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색상이나 재질이 비슷하니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기와는 달리 딱딱한 고무같은 재질이라 말도 못하는 아기의 엉덩이에 하루정도 박혀 있었던 걸 생각하니 어이가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확인결과 문제의 이물질은 솜,부직포 등의 제품 원료가 뭉쳐진 것으로 공정과정에서 걸러져야 했는데 고속으로 생산하다 보니 불량품을 미처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며 “불량품 환불 규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아니, 위생용품이 비위생적이면 어떻합니까? 게다가 아기들은 물론 산모까지도 쓰는 용품들 까지도 말이죠. 그러다가 큰 병이라도 걸리면 책임 지실것도 아니잖습니까. 제발 자기 가족들, 자식들이 그런것을 쓴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