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보험을 적용해 단말기 보상을 받은 뒤, 잃어버린 휴대폰을 되찾았다면 기기변경 철회가 가능할까?
기기변경 후 14일 이내에는 기존 단말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초과한 경우라면 철회할 수 없다.
19일 경기도 화성에 사는 원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휴대폰을 잃어 버려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SK텔레콤 폰세이프을 통해 새로운 단말기를 보상받았다.
보상받기 위해 원 씨가 지불한 비용은 단말기 추가부담금 20만8천원과 자기부담금 5만원을 포함한 25만8천원.
하지만 한 달 후 분실했던 휴대폰을 되찾게 된 원 씨. SK텔레콤 측에 기기변경 철회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14일이 경과됐으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답답해진 그는 “수사과정이 길어지는 바람에 14일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어차피 되찾은 휴대폰은 공기계로 남게 될 텐데, 약관만을 운운하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보험 적용을 받은 후 분실폰의 소유권은 보험사 측에 있다”며 “만약 재사용을 허락한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어 애초에 보험사와 계약 시 이 같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기재된 보험가입 관련 주의사항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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