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일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받게 된다.
그동안 10원 주화를 변형하여 목걸이 등 기념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녹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다.
이에 16일 한국은행은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현용주화를 영리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7일 이후에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은은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한은 발권국·지역본부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주화훼손 등 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돼 한은의 화폐관리기능이 강화되고, 훼손 등으로 멸실되는 주화 제조비용의 절약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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