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호동 탈세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강호동 탈세 혐의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발표했다.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포탈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고발자가 없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강호동의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부정방법을 동원한 고의 탈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각하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호동의 방송 복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강호동은 세금 탈세 의혹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지난 9월 잠정 은퇴를 선언했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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