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경비업체를 교체하려 한 고객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보안요원 오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 10월 2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이 경비를 담당한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텔레비전부품공장에 불을 질러 2천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이달 6일 "안전과장을 퇴사시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나는 일을 잘했는데 보안업체를 교체하려고 해서 불을 지르고 편지를 보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경기도 양평군 양동 일반산업단지 차질없이 조성"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형 환기 설비모델 국가 표준 되도록 노력"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해병대 정례적인 교류 제안 김동연 지사, “경기도 양평 양근대교 확장 공사 내년 2월 착공” SK그룹, 젊은 인재 전진 배치...신규 선임 5명 중 1명이 80년대생 대한항공,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김해룡·서호영 전무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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