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경비업체를 교체하려 한 고객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보안요원 오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 10월 2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이 경비를 담당한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텔레비전부품공장에 불을 질러 2천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이달 6일 "안전과장을 퇴사시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나는 일을 잘했는데 보안업체를 교체하려고 해서 불을 지르고 편지를 보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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