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난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50cc미만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기 이륜자동차는 내년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수시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한 전동휠체어, 어린이용 전동차, 전기보드 등과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사륜 사발이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는 읍면동사무소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2년 7월 1일 이후 미신고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이륜차 등록업무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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