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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홀려서 이런 몹쓸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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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홀려서 이런 몹쓸 짓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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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길거리나 학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이나 신입생을 대상으로 화장품, 어학 및 자격증 교재,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매달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

올 한해 접수된 화장품, 어학 및 자격증 교재,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 식품 포함) 관련 미성년자 대상 방문및 노상판매 상담건수를 보면 11개월 동안 총 610건으로 매달 평균 약 55건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화장품 구매 관련 상담건수는 월 평균 40건에 달할만큼 빈도 수가 높았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어학·자격증 교재,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 방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소비자 피해유형>

#사례1-봉고차에서 구입한 화장품 반품 문의

이 모(여.18세)양은 길거리에서 판매원의 판촉행사에 현혹되어 봉고차에서 충동적으로 화장품을 할부로 구입했다. 구입 후 반품을 원했으나 방법을 몰라 집에 물품을 그냥 둔 채 대금의 일부만 지급했다고. 그러던 중 갑자기 판매사로부터 나머지 돈을 입금하라며 독촉을 받게 됐다. 

#사례2- '무료 피부 점검'상담으로 구입하게 된 화장품 반품 문의

황 모(여.19세)양은 길을 가다 피부 상태 테스트와 함께 샘플을 준다는 화장품 영업직원의 안내를 듣고 계약금 2만원에 화장품 구입 계약을 했다. 구입 직후 반품을 요구했지만 많은 위약금을 청구받게 됐다.

#사례3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구입한 자격증 교재 계약 취소 문의

전 모(남.19세)군은 대학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만난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산업안전기술 자격증 교재를 구입하게 됐다. 며칠 후 교재가 박스로 배달됐고 충동 구매한 것이 후회되어 반품을 하려했으나 사업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소비자 주의사항>

● 방문판매원이나 노상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 계약 후 후회될 경우 바로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한다
-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청약철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 다만, 미성년자가 사술을 쓰거나, 사후에 부모가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 취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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