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이 '세일상품'으로 판매한 의류에 붙여진 가격이 정상가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업체 측은 '당일 입고 제품 작업 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눈속임 판매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20일 대구 수성구 만촌 1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17일 현대백화점의 지하매장에서 30~70% 할인 판매하는 옷들을 보게 됐다.
마침 일정 가격이상 구매 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 중이라 부족한 2만원만 더 채우기 위해 세일 중인 상품 중에서 2만9천원짜리 조끼를 구입했다.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근처 다른 백화점 구경차 들린 김 씨는 자신이 구입한 옷이 1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걸 발견했다. 대형 마트에서는 동일한 제품이 1만 5천원에 판매중인 걸 알게 된 김 씨는 판매 택에 붙여진 가격 스티커를 조심스레 떼어보게 됐다.
놀랍게도 정상가격과 세일가가 적용된 스티커의 가격은 똑같았다. 결국 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한 셈이었다.
화가 난 김 씨가 매장 직원에게 항의하자 “원래는 1만 5천원에 판매돼야 하는 데 마침 그날 들어온 옷이라 스티커 작업 중 실수가 있었다. 원한다면 환불해 주겠다"고 태연히 대답했다고.
김 씨는 “구매 전날에도 백화점 방문 시 문제가 된 옷을 봤었다. 그날도 역시 그 옷이 마음에 들어 가격을 살폈었고 2만9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 당일 들어온 제품이라 실수가 있었다는 답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70%라며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홍보해서는 결국 정상가에 판매하다니...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인 것 같아 몹시 불쾌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물량이 많다보니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세일 행사를 시작할 때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성희 기자]
백화점.. 30~70% 폭탄세일을 하는것같지만 세일하지 않은 가격그대로 값을 계산하는 경우도있다. 이번일을 실수라고 치면 고객이 항의했음에도 태연하게 말했다는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