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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과다 납부한 보험료 환급 기준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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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과다 납부한 보험료 환급 기준 멋대로
  • 임수영 기자 imsuyoung@csnews.co.kr
  • 승인 2011.12.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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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설명 및 관리 부족으로 5년간 '건강체 보험 할인'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환급금 설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할인으로 감액되는 금액에 대한 ‘해지환급금 처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21일 울산 중구 성안동에 사는 안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교보생명 내리사랑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매월 표준체 보험료를 납부했던 안 씨는 얼마 전 우연히 비흡연자 보험료 할인 서비스 혜택이 있음을 알게 됐다.

생명보험에 가입 시 가입자를 보통 건강 상태에 따라 표준체, 건강체, 거절체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강체(우량체)'는 비흡연자이고 체중과 혈압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을 의미하며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표준체 대비 10~20% 정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행사인 줄로만 알았던 안 씨는 뒤늦게 자신이 비흡연자인 '건강체' 할인 대상자 기준에 포함되지만 설계사의 설명 부족으로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따져 묻자 곧바로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동안 더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 산정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월 보험료 중 7천500원 할인 적용된 금액이 적힌 증권을 받은 안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비흡연자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추가 지급한 금액이 총 45만원인데 반해 보험사 측에서 책정된 환급금은 36만원에 불과했던 것.

안 씨는 당장 보험설계사에게 9만원이 부족한 이유를 물었고 보험설계사는 “해약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그렇다”는 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안 씨는 “보험설계사가 설명만 제대로 해줬더라면 5년 전부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돈을 더 낸 것도 아까운데 이자는 커녕 보험사 임의로 환급금마저 멋대로 적용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해 생긴 오해인 것 같다”며 “할인 받아 줄어드는 보험료는 규정에 의거해 해지환급금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종신보험의 경우 건강체 할인을 받을 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므로 해약환급금도 줄어든다. 보장성 보험료뿐만 아니라 적립보험료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

이 같은 내용에 안 씨는 “보험사의 잘못에 대한 규정은 없고 소비자 환급금에 대한 규정만 있느냐”며 “소속 직원인 보험설계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만 손해보는 시스템에 기가 찬다”고 답답한 심정을 나타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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