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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효과 없는 피부관리 서비스에 대한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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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효과 없는 피부관리 서비스에 대한 환급 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2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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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사지 샘플을 주면서 한번 찾아오면 얼굴마사지를 해준다고 하길래 친구와 함께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업사원으로 돌변해 피부관리를 확실하게 해준다면서 30회를 받기로 하고 반 강제적으로 계약을 종용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3회 정도 서비스 받았으나 별효과가 없으며 가격이 비싼 것 같아 취소를 요구했으나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할까요?

 

 

 

 

 

[A]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미용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 이용일수 해당금액의 계산은 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전체이용일수(계약상)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 금지)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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