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주년을 기념해 가족여행을 준비했던 한 주부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혀 엉뚱한 손해를 입게 됐다. 국내 대형 항공사와는 다른 '발권기한 및 스케쥴 변경' 관련 약관이 문제였다.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여행사를 통해 인천에서 푸켓까지 운항하는 타이항공 비행기표 4장(어른2, 어린이2)을 315만원에 예매했다.
다음날 발권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김 씨는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예약한 표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상담원의 안내에 놀라 급히 발권을 하게 됐다고.
김 씨는 3일후 운항 스케줄 변경을 요청했지만, 항공사로부터 '이미 발권을 마친 상태라 한 장당 6만 원의 패널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패널티 중 절반은 타이항공사로, 그 나머지는 여행사로 지불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패널티의 경우 반드시 현금 결제가 되야 한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총 4장을 발권한 김 씨는 패널티로만 24만원을 현금 결제해야 하는 셈이였다,
김 씨는 “운항 예정일이 2월 24일로 아직 많은 날짜가 남았는데 스케줄 변경을 이유로 24만 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 할 수 없다”며 “패널티를 반드시 현금결제해야 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인터넷 실시간 예약창을 통해 고객이 직접 예약한 여정은 통상적인 발권기한이 익일까지로 고객들에게 따로 안내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패널티의 현금결제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회사 사무실까지 내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주요항공사에 문의 결과 운항 예정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예약 후 발권까지 1주일에서 2주일가량의 기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할인 항공권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저가 항공사의 경우 업체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통상적으로 '예약 후 이틀내로' 발권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저렴하게 항공권을 제공하는 만큼 필요로 하는 고객층도 많아 결정을 미룰 경우 다른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약관대로 패널티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약관에 규정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