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측은 곰팡이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1일 서울 구로구 오류2동의 김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근처 슈퍼에서 롯데삼강 쉐푸드 토마토 미트 스파게티(유통기한 2012.03.26)를 구입했다. 내용물을 개봉한 김 씨는 기겁했다. 하얀 스파게티 면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있던 것.
▲스파게티에 면발에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어있다.
화가 난 김 씨는 롯데삼강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곰팡이의 발생 경로를 묻는 김 씨에게 고객센터 관계자는 “제조 공정 오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얼버무렸다고.
고객센터 관계자는 이어 “제품 보상과 함께 대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후 3~4시 까지 1만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며 김 씨의 계좌번호와 주소를 물었다. 그러나 그 날 오후는 물론 열흘이 지나도록 롯데삼강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이나 연락도 받지 못했고, 김 씨는 본지에 답답함을 토로하게 된 것.
김 씨는 “곰팡이가 난 식품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더니 보상마저 늑장 대응”이라며 “소비자를 두 번 기만하는 행위”라며 불쾌해했다.
이에 대해 롯데삼강 관계자는 “업무 과다로 인해 바빠서 인수인계가 늦어졌던 것 같다”며 “이미 관련 보상 처리는 완료 됐다”고 전했다.
곰팡이 발생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종결된 건으로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이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이 전부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 이물 혼입이 된 경우 증거사진 확보 후 제조사업체에 알려 유입과정 및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이 가능하다. 또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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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걸로 장난치면 천벌 받는다고 했는데, 한번은 실수로 봐주겠지만 두번은 안된다. 왜냐? 먹을거니까. 다른것도아니고 우리가 먹는거니까. 보상마저 이러니 두번씩이나 소비자를 우롱한것같아 불쾌한 감이 살짝있다. 다음부턴 주의해주시고 만약 또 이러더라도 보상이라도 철저히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