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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 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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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 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한 혐의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1.12.20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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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한 국내 1, 2위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청은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을 운영하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를 운영하는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 빅2를 포함한 4개의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인 49%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빅2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포함한 4개 대부업체의 시장점유율은 42.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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