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에 미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
8년 전 발급한 체크카드 미납요금을 청구 받은 소비자가 황당함을 나타냈다.
2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사는 정 모(여.30세)씨는 최근 신한은행으로부터 2007년분 신용카드 미납금이 있다는 안내 전화를 받게 됐다. 그러나 정 씨는 올 해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았을 뿐더러 줄곧 체크카드만 이용해왔던 터라 도무지 무슨 영문인 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의아해하는 정 씨에게 신한은행 측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미납금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은행 측이 미납이 있다고 제시한 체크카드는 정 씨가 지난 2003년 조흥은행(구 신한은행) 통장을 개설하면서 함께 발급한 BC 체크카드로 이미 유효기간까지 만료된 상태.
여러 차례 확인을 거듭한 끝에 밝혀진 미납 요금의 정체는 ‘철도권 반환 수수료’. 즉 기차 승차권 구입에 따른 수수료였다. 2007년 철도권 반환 수수료로 3만3천원 가량이 청구됐고 과태료 부과로 현재는 7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상황이었던 것.
이미 4년이나 지난 납부 내역이라 기억도 희미할뿐더러, 지금에야 미납금을 청구하는 이유를 정 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철도청에 문의도 해봤지만 당시 자료가 현재까지 남아있을 리 만무하다는 답변이 전부였다고.
정 씨는 신한은행 측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납부할 수는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납부를 바로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미납 액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만 통보해 정 씨의 화를 돋웠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납액 자체는 소비자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금액”이라며 “수수료는 면제하고 원금만 납부하기로 소비자와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또 ‘철도권 반환 수수료’ 내역에 대해선 “소비자가 2007년 서울에서 경주로 가는 기차표를 체크카드로 결제했으나, 목적지가 바뀜에 따라 철도 승차권을 반환했다”며 “이 때 기존 결제 내역이 취소됐고 동시에 반환 수수료가 부과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초 신용카드 미납액으로 오안내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분류하는 시스템의 전산 오류로 인한 실수로 보인다”며 “혼란을 드려 소비자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