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김일태)이 내년도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확산을 위해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을 연초에 완납하게 되면 1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군은 제도의 확산을 위해 모든 승용차의 소유자들에게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지 않을 시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세액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현재까지 영암군의 연납 신청자는 2천300여명에 이르며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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