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보험 처리 후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은 소비자가 억울한 심정을 털어놨다. 보상처리 담당자의 말만 믿었다 거액의 보험료 할증을 맞게 된 것.
보험사 측은 보험금 할증률은 과거 3년 간 사고 집계를 통한 보험금 산정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6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사는 김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개인 과실로 자동차가 훼손돼 도색을 하게 됐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던 김 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다고.
‘자기차량손해담보’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 보장되는 항목 중 하나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 가액을 보상 한도로 한다.
자차보험처리를 할 경우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꺼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김 씨는 보험처리에 앞서 보상 담당자에게 할증률에 대해 물었다. 담당자는 “기존 보험금액 대비 6만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안내했고 생각보다 많지 않은 금액에 안심하고 보험처리했다.
그 후 보험 만기가 되어 보험설계사에게 갱신 보험료를 문의한 김 씨는 경악했다. 할증에 따른 보험료가 66만원으로 책정된 것.
김 씨는 곧바로 보상처리 담당직원에게 전화해 문의했으나 “설계사와 통화 후 연락 주겠다”는 답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었다고. 수차례 시도 끝에 다시 연결된 보상처리 담당직원은 그제야 “나는 보상담당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당시 안내한 내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김 씨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직원의 말을 믿었을 뿐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마치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억울한 심정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산정원칙은 과거 3년간의 사고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 소비자의 경우 2011년에 2건, 2009년에 1건 보상 받은 경력이 있어 그에 따른 할증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자가 보험료 인상을 추정해 안내할 때 2009년 건을 미처 보지 못하고 안내한 상황으로 보상팀의 CS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해 진행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사고 처리 전 보험료 할증에 대해 문의했을 때 엉뚱한 안내를 해 피해를 입게 된 것 아니냐. 보상담당 직원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답답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