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신정환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 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신정환은 지난 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2억원 가량의 자금으로 도박을 하는 등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12월 22일 성탄일을 맞아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 수형자, 사회적 약자, 서민경제사범 등 762 명이 12월 23일 오전 10시 가석방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정환 가석방 사실에 대해 "신정환 씨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범적인 복역생활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정환 측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가석방 대상은 징역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이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