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에 대해 고지했을 뿐 아니라, 정작 보험금을 청구한 치료 부위가 고지의무 위반 내역과 상관없다는 점을 두고 부당함을 느낀 가입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둔 상태.
LIG손보 측은 “고지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실질적 치료 부위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27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사는 김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2009년 7월 ‘LIG 닥터플러스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전 그간의 치료 내역을 모두 고지했고 그 과정에서 2년 전 무릎과 어깨 관련 치료사실도 고지했다.
당시 보험 설계사는 오히려 “2년 전 일이니 고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만류했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우려한 김 씨의 어머니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병력을 알렸다고.
보험 가입 후 별 탈 없이 지내던 김 씨의 어머니는 올 해 3월부터 10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하게 됐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입원치료를 마친 2개월 뒤, 김 씨의 어머니는 LIG손해보험으로부터 계약해지를 알리는 우편물을 받게 됐다. LIG측이 제시한 계약해지 사유는 ‘의무고지 위반’. 보험 계약 전인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의 견관절 및 무릎인대 파열, 무릎 슬개골 골절로 인한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씨는 “보험가입 당시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해당 병력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고 그럼에도 가입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며 "허리 질병과 무관한 치료 사실을 가지고 고지의무 위반 운운하며 가입 당시 고의로 병력을 숨겼다는 듯 범법자로 몰고 가고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결국 김 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LIG손보 측은 그제야 “보험료를 다 돌려줄 테니 민원을 취하해 달라”며 김 씨에게 합의를 제안했다고. 잘못한 게 없으니 합의해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김 씨는 현재 금감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최초 해약 고지서에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더니, 나중에는 하나 둘 이유를 덧붙여 '입원을 오래해 계약해지 대상이 됐다'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가입 당시 병력을 고지했음에 대해 보험 설계사로부터 각서까지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치료 부위랑은 상관없이 과거 병력을 고지했나 안 했나 자체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한편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공통약관에 따르면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 시에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