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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도색 벗겨지는 그릇의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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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도색 벗겨지는 그릇의 환급 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2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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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전 홈쇼핑에서 코렐 그릇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밥공기만 도색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교환을 요청하니 거절하고 판매처와 제조업체가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후(통상 공산품 1년)에는 유상수리, 부품 등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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