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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싱크대 수리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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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싱크대 수리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2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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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수리를 하면서 싱크대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지 7개월만에 싱크대가 떨어져서 수리업자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자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수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는 지체없이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 의뢰 후 한 달 이내 수리 불가 시 새 제품으로 교환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사실 확인 후 조속한 수리이행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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