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쇼핑몰에서 홍삼제조기를 구매한 뒤 1회 사용했습니다. 홍삼제조기를 이용하여 홍삼액을 만들었는데 홍삼액이 너무 맑게 추출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반품 가능할까요?
[A]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 훼손이 없고, 미사용으로 재판매가 가능해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철회(반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성능상의 하자는 품질보증조건에 따라 무상수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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