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전 TV홈쇼핑에서 프라이팬 세트를 구입 했습니다. 광고 시 숟가락으로 마구 긁어도 코팅이 반영구적으로 안 벗겨진다고 시연을 했는데, 막상 사용해본 결과 광고와 달리 몇 개월 안돼 코팅부분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고 눌러 붙고 있습니다. 과대광고에 의한 보상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광고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보상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구입 후 3개월,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상기 기간이 경과 시 무조건적인 구입취소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는 어렵습니다.
상기 기간경과 후 발생한 제품 보상에 대해서 수리요구하거나 수리불가 시 감가상각에 의한 보상요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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