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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서점에서 구입한 책, 개인사유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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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서점에서 구입한 책, 개인사유 환급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2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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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을 구입했는데 잘못 구입해서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재방문하여 환급을 요구했지만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일반서점에서 환급해 주는 것은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강제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도서의 경우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부족 등)는 교환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 구입 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없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도 제품의 하자 없이는 물품을 반환할 규정이 없습니다.

교재를 구입할 당시 서점에서 언제까지 환급 및 교환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거나 구입한 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유로는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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