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에 투자한 2천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그의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최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SK그룹 총수 형제 중 형인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만 남겨둔 채 이번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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