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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 챙겨 '먹튀' ..'유령 쇼핑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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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 챙겨 '먹튀' ..'유령 쇼핑몰' 피해 속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2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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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선물 구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물건값만 챙겨 달아나는 이른바 '유령 쇼핑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속수무책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별도의 자본금이 없어도 사업자등록과 시군의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면 누구나 쉽게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광역 시도로 이원화돼 있어 실체가 없는 '유령 쇼핑몰' 사기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유통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상품도 없이 '뚝딱' 사이트를 만들어 선량한 고객들을 유인, 수십 배의 범죄수익만 챙기고 달아나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 한 달 만에 '뚝딱'ㆍ수십 배 챙겨 '먹튀' =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유명 의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유모(28)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했다.

유씨 등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 달여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 '미국에서 직수입한 유명 의류를 판매한다'고 속여 80여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지난 6월에도 유씨는 같은 수법으로 한 달간 90여명으로부터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되는 등 2차례에 걸친 유령 쇼핑몰 사기를 통해 모두 1억2천만원을 챙겼다.

인터넷 쇼핑몰은 개설이 비교적 쉽고 자본금이 들지 않지만 인터넷 사기에 따른 범죄 수익은 만만치 않아 '꾼'들이 쉽게 유혹에 빠진다.

유씨가 첫 번째 유령 쇼핑몰 사기를 위해 투자한 금액은 사무실 임대료, 컴퓨터,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용역비, 광고비 등 300여만원 남짓.

이후 한 달간의 물품 사기로 9천여만원을 챙긴 것을 감안하면 30배의 범죄 수익을 올린 셈이다.

지난 7월 충남에서도 유명 브랜드 운동화 등 해외 구매대행 사기 쇼핑몰은 피해자 918명에 피해금액이 1억2천만원에 달했고, 지난 6월에 서울에서도 유사 사건으로 522명의 피해자가 7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 등록ㆍ관리감독 '따로따로'..이원화된 제도가 범죄 부추겨 =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현행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해당 지역 세무서와 시군에 각각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만으로 가능하다.

유령 쇼핑몰 사기로 경찰에 적발된 유씨 등이 사업자 등록을 낸 춘천시의 경우 유씨와 같은 통신판매업 등록업체만 1천여 개에 달한다.

이들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강원도에는 통신판매 등록업체만 무려 4천700여개에 달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단 1명뿐이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반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전무하다보니 인터넷 쇼핑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실제 판매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시군별 현장조사만 철저히 이뤄져도 유령 쇼핑몰 사기는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전자결제시스템 업체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내부 심사는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범죄예방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도 특정 전자결제시스템 업체에 신청한 인터넷 쇼핑몰 3건 중 1건이 내부 심사를 통과해 결국 사기 범행으로 이어졌다.

결국 인터넷 쇼핑몰의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유씨 등은 포털 사이트에 쇼핑몰 운영 광고를 낸 뒤 배송 지연 등의 핑계를 대며 주문량과 입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까지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물건이 부족하니 현금으로 결제하면 배송이 빠르다'고 속여 현금 결제를 부추겨 피해를 키웠다.

◇ 해법은?..등록ㆍ관리감독 '일원화' = '유령 쇼핑몰' 등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유사 범죄를 막으려면 등록과 관리감독을 일선 지자체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처럼 등록은 시군에서, 관리ㆍ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광역 시도로 이원화된 시스템은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리감독 인력이 거의 없는 광역 시도는 유령 쇼핑몰의 사전 적발에는 한계가 있고, 쇼핑몰 피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실태 파악조차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 한 관계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해당 시군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등록ㆍ관리감독 일원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제출된 개정안이 이제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라며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체가 없는 유령 쇼핑몰 사기 적발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원경찰청 담당 경찰관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유령 쇼핑몰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판매 물량이 확보돼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련돼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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