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어린이집ㆍ유치원통장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보육기관 시설 운영자 또는 운영 예정자가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료 보조금이나 근로자 급여이체 실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전자금융ㆍ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입출금내역 통지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국민은행 창구에서 이 통장으로 송금할 때도 수수료가 없다. 가입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들에게는 공연 등 문화행사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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