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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등에 전기요금 라벨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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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등에 전기요금 라벨 붙인다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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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난방기기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비용 표시제는 하루 8시간 사용했을 때(전열보드는 12시간 사용기준) 30일간의 사용소비전력량을 월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전기장판(230W-1kW)은 하루 8시간 사용하면 한 달 2만1천-6만5천원을 내야 하며, 전기라디에이터(500W-10kW)에는 8만1천-10만8천원이 부과된다.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소비전력이 230W 이상이고 크기가 3.3㎡ 이상인 3~4인용 이상 제품에 한해 에너지비용 표시제가 적용된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15일 전기 온풍기, 전기 스토브에 대해 에너지비용을 표시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겨울철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이 큰 5개 전기 난방기기를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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