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위해 휴대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했다가, 그동안 적용받아온 요금 할인혜택이 중단돼 소비자가 곤혹을 겪었다.
통신사 측은 계약 시 안내사항에 고지돼 있다고 반박했으나 소비자는 병역의무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할인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28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사는 조 모(여.49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군 복무 중인 아들의 휴대폰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이 입대 전까지 받아온 ‘스페셜할인’ 혜택이 중단돼 있었던 것.
스페셜할인이란 신규/기변 시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6개월간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SK텔레콤의 할인제도. 조 씨 아들의 경우 매달 전체 청구금액에서 약 2만원 가량의 할인을 받아왔다.
당황한 조 씨RK SK텔레콤 측으로 항의했으나 내부규정상 휴대폰 정지 시 요금할인이 자동해지 된다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조 씨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병역의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이통사 측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군 입대 장병에게는 일지정지 요금도 면제하고 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군 복무를 위해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각 이통사가 부과하던 정지요금을 올 12월부터(SK텔레콤은 10월부터) 면제토록 했다. 지금까지 이통3사는 소비자가 군 입대 사유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매달 2천원~3천 원 대의 요금을 부과해 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스페셜할인은 특정요금제를 정상 사용하였을 경우 기본료 중 일부를 할인하여 단말기할부금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일시정지 신청 시 특정요금제 기본료가 정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계약 시 안내사항에 고지돼 있다”며 예외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