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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가입자 몰래 보험금 지급후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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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가입자 몰래 보험금 지급후 보험료 인상"
  • 임수영 기자 imsuyoung@csnews.co.kr
  • 승인 2011.12.2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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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로 보험처리를 요청한 소비자가 보험사 측이 확인되지 않은 렉카차 기사의 치료비를 허위지급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업체 측은 정상적 절차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8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 2동에 사는 김 모(여.43세)씨는 최근 보험 갱신을 위해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2월 사고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렉카차 기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발견한 것.

김 씨는 지난 2월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며 앞서 사고로 인해 렉카차에 매달려 있던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냈다. 곧이어 김 씨가 가입한 현대해상 현장출동팀이 출동했고, 사고 수습 후 김 씨는 사고 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입원 중이던 김 씨는 현대해상 직원으로부터 "추돌 당시 렉카차에 타고 있던 기사가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치료비가 김 씨의 보험료에서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지만 김 씨는 사고 당시 렉카차 운전자의 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었고 오히려 '사고 차량을 미리 옮겨두지 못해 추가 사고가 나게 돼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다는 주장.

결국 김 씨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보험료 청구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모르는 사이 렉카차 기사의 치료비로 이미 보험금이 지급돼 버린 것을 최근 보험갱신을 하면서 알게 됐다. 

높은 할증 금액에 의문을 품고 사실 확인 중 뒤늦게 알게 된 것.

렉카차 기사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근거를 묻는 김 씨에게 현대해상은 경위서, 진단서 등 서류와 당시 사고 사진 몇 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현대해상이 보낸 사진으로는 렉카차 기사의 부상 여부를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경위서에 그려진 사고 상황 스케치도 실제 사고 상황과 달랐다. 김 씨가 사고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았던 반면 경위서 스케치에는 뒷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현대해상 측이 제시한 사고 관련 사진들.


현대해상이 렉카차 기사에게 지불한 금액은 합의금 100만원에 치료비 26만7천430원을 합한 126만7천430원. 이로 인해 70만원이었던 김 씨의 보험료는 인사사고 내역까지 포함한 할증률 60%를 적용, 2배 가까이 많아졌다.

김 씨는 “당시 현대해상이 오기 전까진 렉카차 기사로부터 부상에 대한 일언반구도 들은 바가 없는데 뒤늦게 치료비를 청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모든 정황 상 렉카차 기사의 입원이 내 과실이라는 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 건은 차량 두 대를 동시에 추돌한 사건”이라며 “사고 나서 렉카차에 매달려 있던  차량은 대물배상에서 끝났으나 렉카차는 대물배상과 더불어 대인배상도 함께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당시 렉카차 차주가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이에 대한 치료비는 회사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불됐다”며 “병원 진단서 등 이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소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내 차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는 확실한 입증도 없이 입원비를 지급했다”며 “사고 당시 현대해상을 믿고 맡겼는 데 이런 처리를 하다니 배신감마저 든다”고 속상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

 
▲ 경위에서 그려진 사고 상황 스케치. 뒷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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