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도봉구 창4동에 사는 손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한 백화점 매장에서 블랙야크 다운재킷을 27만원에 구매했다.
손 씨는 우연히 오픈마켓 내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검색하던 중 같은 제품이 훨씬 저렴한 가격인 18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 즉시 백화점에서 구입한 옷은 환불하고 오픈마켓에서 재구매했다.
그러나 배송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오픈마켓 주문내역란에는 ‘발주취소’, ‘환불완료’가 기재돼 있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손 씨가 롯데닷컴 측에 문의하자 “재고 파악 후 물건이 있으면 배송하겠지만 없으면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말이 전부였다.
며칠 후 역시나 롯데닷컴 측은 “지방에 있는 롯데백화점까지 다 확인했지만 물건이 없어 판매할 수 없다”고 연락해 왔다.
혹시나 해 근처 롯데백화점 매장을 방문한 손 씨는 문제가 된 다운재킷이 버젓이 판매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심한 배신감을 느껴야 했다고.
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고객이 구입한 재킷은 현장재고와 온라인시스템 간 재고 반영에 차이가 발생한 시점에 주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객이 파악한 백화점 재고는 세일 상품(특정기간 동안 한정물량만 특가에 제공)이 아니었던 관계로 재고에 잡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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