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노원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황모(46)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날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7%의 상태로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갓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막으려고 카드정보 삭제했다가 '와우 멤버십' 해지? NH투자증권, 영등포 쪽방촌에 연탄 2000장·생필품 전달 풀무원, 업계 최초 18톤급 전기트럭 물류 현장 투입...1톤급 소형 전기트럭 15대 도입 예정 놀이의발견, 31일까지 초특가 기획전 ‘SUPER 놀딜’ 진행…숙박·레저 총 8만 원 쿠폰 제공 "MZ에 한 발 더"...오텍캐리어, 해방촌서 ‘캐리인더시티 시즌3’ 진행…로컬 매장과 상생 고장 원인 못찾아 서비스센터 들락날락...반복 수리 피해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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