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노원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황모(46)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날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7%의 상태로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갓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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