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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보상 규정 알고보니 엉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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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보상 규정 알고보니 엉뚱하네
예상밖 상황 벌어지면 우왕좌왕 일쑤...'5가지만 알면 OK'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2.30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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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는 연말,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렌터카업계 1,2위인 금호렌터카와 AJ렌터카 등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송년회 등이 겹치는 연말은 예약률이 90%(제주도 기준)를 웃돌만큼 수요가 높다.

 

금호렌터카 관계자는 “연휴기간이나 연말에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약율이 늘 80~90%에 달하고 내륙지역도 평소에 비해 높은 예약율을 보인다”고 말했다. AJ렌터카 관계자 역시 "크리스마스가 낀 주말을 기준으로 봤을때 예약율이 전국 평균 85%에 달했고 제주도 지역의 경우는 90%를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차량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도 많다. 대부분 적절한 대처법을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렌터카 이용이 잦아지는 연말연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이용법을 짚어봤다.

 

◆ 렌터카 이용 중 사고 나면 수리 책임은 소비자

30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거주 최 모(여)씨는 제주도 가족여행을 앞두고 한 렌터카업체에서 9인승 SUV를 4일간 대여하기로 하고 20만원을 지불했다.

 

여행 2일차 U턴을 시도하던 남편은 실수로 인도 블록에 렌터카를 들이받아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 씨는 렌터카 업체가 나서서 타이어를 수리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만 안내받았다.

 

최 씨는 “제대로 된 수리서비스를 해줄 때까지 스페어타이어로 연명하며 시간을 버렸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오히려 소비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상황 수습을 위해 가장 가까운 카센터를 알아보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직접 자차보험(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들거나 차량손해면책제도(정해진 금액 한도까지만 수리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등 적절한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과 수리비 부담을 피할 수 있다.

 

◆ 하자로 이용 못한 렌터가, 유류비 부담은 누가?

 

경상북도 대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렌트한 차량의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렌터카 지점에서 제네시스 쿠페 380차량을 보험료를 포함, 약 18만원에 빌렸다. 그러나 4시간 정도 운행하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김 씨는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김 씨가 회사 측에 렌트비 및 기름값 환불을 요청하자 “렌트비 환불은 되지만 사용한 기름값은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문제가 있어서 차를 이용하던 중 반납을 했는데 기름값을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문제의 정황을 따져 렌트비 환불, 기름값 미청구, 손해 보상을 하게 된다”며 “김 씨의 경우 현재 차량의 문제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차량에 이상이 있어 렌터카 이용자가 애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다시 한 번 차를 렌트할 수밖에 없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만약 김 씨가 기름값을 내야한다고 해도 이러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렌터카서비스 이용 전 ‘이것’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과 최근 공정거래워윈회(이하 공정위)의 렌터카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참고한다면 현명한 렌터카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렌터카 표준약관에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가 반색할만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빌릴 때보다 반납할 때 더 많은 기름이 남아있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휴차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렌터카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휴차손해배상금이란 사고차 수리기간동안 렌터카 업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소비자가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렌터카를 사용 예정인 소비자라면 다음 5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자.

 

#렌터카 대여 자격= 승용차 또는 7~9인승 승합차는 만 21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이상의 면허자격을 보유하고,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만 21세 이상, 1종 보통면허 이상의 면허자격이 필요하고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종합보험 가입기간 확인=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렌터카는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간혹 보험 갱신을 하지 않는 업체가 있으므로 보험증서를 직접 확인하고 대여 기간이 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대비하려면 자차보험 고려=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는 렌터카 업체에 자동차 수리비와 휴차보상비를 배상해야 한다. 휴차보상비는 자차보험은 자신이 렌트한 차량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업체에 따라서는 자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휴차보상비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자차보험 부담금은 대여료의 10% 정도다.

 

#이용 전 차량 상태 우선 점검= 연료량, 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 마모 상태, 차량 내부/외관 흠집 여부등을 살펴본 뒤 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차량 반납시 차량이 손상됐다며 수리비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쉽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다. 또 일부 업체는 타이어를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안고있는 경우도 있어 렌터카 이용계약 체결 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예비 타이어와 정비용 공구 세트도 함께 구비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렌터카 연료 초과시 환불 가능= 앞으로 소비자는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연료를 비교해서 빌릴때보다 연료가 남은 경우 그 차이만큼 돌려받거나,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로 빌리고 같은 상태로 반납하면 된다. 소비자는 렌터카 대여 시점에서 기름이 가득 차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되돌려줄 때 이를 토대로 공정하게 기름값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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