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기업회생작업에 들어간 부실 기업의 채권단이 대주주에게 경영권 포기 등의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경영권을 보장해주던 전례와 다른 모습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을 결의한 채권단은 이 회사 대주주에 최대 100대 1의 보유주식 감자를 요구키로 했다.
이 비율로 감자가 이뤄지면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대부분 사라져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진흥기업은 채권단의 강력한 요구로 최대주주인 효성이 보유주식을 전량 소각했다.
2008년 진흥기업을 인수한 후 3천억원을 쏟아부었던 효성은 돈줄을 쥔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채권단은 효성이 진흥기업에 빌려준 대여금의 출자전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최근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고려개발의 채권단도 대주주인 대림산업에 추가 자금지원 등 `고통 분담'을 제안하기로 했다.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은행들의 태도가 강경해진 것은 채권 위험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회생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대주주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채권단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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