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29일 화풀이 삼아 갓난아기를 마구 때린 혐의(폭행)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2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서울의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입에 음식물을 물고 있는 한 살배기 B양을 보고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등, 어깨를 밀치는 등 약 3분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충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 삼아 B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막으려고 카드정보 삭제했다가 '와우 멤버십' 해지? NH투자증권, 영등포 쪽방촌에 연탄 2000장·생필품 전달 풀무원, 업계 최초 18톤급 전기트럭 물류 현장 투입...1톤급 소형 전기트럭 15대 도입 예정 놀이의발견, 31일까지 초특가 기획전 ‘SUPER 놀딜’ 진행…숙박·레저 총 8만 원 쿠폰 제공 "MZ에 한 발 더"...오텍캐리어, 해방촌서 ‘캐리인더시티 시즌3’ 진행…로컬 매장과 상생 고장 원인 못찾아 서비스센터 들락날락...반복 수리 피해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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