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29일 화풀이 삼아 갓난아기를 마구 때린 혐의(폭행)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2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서울의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입에 음식물을 물고 있는 한 살배기 B양을 보고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등, 어깨를 밀치는 등 약 3분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충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 삼아 B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단독] NH투자증권, 영국·일본주식 이벤트도 중단... 금융당국 방향따라 조치 무료인 듯 가입 유인...카드사 교묘한 부가서비스 판매 논란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 ⑤] AI 심사로 보험금 지급 시간 확 줄여 [장수 CEO ⑤] 대상 임정배 대표, 실적으로 10년 리더십 증명 포스코홀딩스 해외 철강법인 흑자전환 성공...수익 확대 기대 잘한 사람만 몰아준다...이마트, 임원 보상 주식 수 늘리고 대상자는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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