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기를 작동중이던 소비자가 갑작스레 칼날이 튀어 오르는 사고에 식겁했다. 튀어 오른 칼날에 부딪힌 충격으로 믹서기 뚜껑까지 부서져 버렸다.
이에 대해 NUC전자는 '사용자 과실'이라고 일축했다.
30일 경남 김해시에 사는 허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6개월 전 인터넷몰을 통해 NUC전자의 믹서기를 구입했다. 별 탈 없이 사용해오다 얼마 전 처음으로 '고속모드'를 사용중 사고가 발생했다.
허 씨의 부인은 멸치, 김 등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 믹서기 고속모드를 사용했다. 이윽고 '퍽~' 하는 소리가 났고 놀란 허 씨가 주방으로 달려가보니 믹서기 칼날이 빠져 바닥에 깔려 있었다.
혹시 조립이 잘못됐나 싶어 다시 칼날을 장착하고 고속모드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2초도 되지 않아 다시 칼날이 튀어 올랐고, 그 힘에 밀려 믹서기 뚜껑까지 깨져버렸다.
▲작동중 튀어 오른 믹서기 칼날(위)와 칼날에 부딪힌 충격에 부서져버린 뚜껑.
허 씨는 제조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담원은 “작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 뿐이었다.
허 씨는 “AS를 받는다고 해도 무서워서 더 이상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며 “튀어나온 칼날에 사람이 맞기라도 했다면 어쩔뻔 했냐”며 끔찍해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NUC전자 관계자는 “믹서기 안에 내용물이 적어 공회전이 될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주의사항은 설명서에 다 안내되어 있다”고 답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사실상 소비자 과실로 돌렸다.
이어 “이런 경우 AS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환불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허 씨는 “내용물 용량은 설명서 그림에 나와 있는 만큼 넣었다. 그리고 만약 용량이 부족했다면 작동이 되지 말아야지 칼날이 튀어 오르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설명서에도 용량대로 넣으라는 말만 있지 칼날이 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문구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업체 측 주장을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