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취하됐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양 그룹간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 현대차그룹이 언론을 통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미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8월말 현정은 회장의 장녀 결혼식을 앞두고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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