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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전기레인지, 판매자 퇴사하면 AS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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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전기레인지, 판매자 퇴사하면 AS 못 받아?
  • 정회진 기자 superjin@csnews.co.kr
  • 승인 2012.01.0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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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세라믹 전기레인지에서 상판 긁힘을 발견하고 AS를 요청한 소비자가 2개월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해 긴시간 애를 태웠다.

3일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사는 전 모(여.41세)씨는 지난해 5월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휘슬러 쿡탑을 15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판매사원으로부터 "철수세미로 닦아서 청소를 하고, 3M 등 초록색 수세미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 전 씨의 주장.

큰 마음 먹고 구입한 고가의 제품인지라 판매사원의 안내에 따라 관리를 하며 사용해 왔다.

지난 10월경 빨래를 삶던 중 물이 넘치는 바람에 쿡탑의 상판에 얼룩진 자국을 청소를 하던 중 상판에서 홈이 패인 긁힌 흔적이 발견됐다.


▲휘슬러 쿡탑의 상판에 긁힌 자국.

                                                       
전 씨는 즉시 판매사원에게 AS를 요청했고 “나중에 확인해서 연락을 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일주일 후에도 연락이 없어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구입했던 판매자가 AS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뿐이었다.

한달 가량 본사와 판매사원 측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해 AS를 요청 했지만 '확인 후 연락'이라는 형식적인 답만 반복됐다.  이후 휘슬러 공식 홈페이지에도 AS접수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어렵게 연락이 닿은 대리점 관계자는 당시 판매사원이 퇴사했다며 본사에 접수했다고 알려줬다. 결국 11월 말이 돼서야 수리기사가 방문했다.

하지만 '사용자 부주의'라는 진단만 내렸을 뿐 원인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고. 결국 그렇게 다시 한달이 흘러버렸다.

전 씨는 “고가의 제품을 사서 AS를 받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대체 제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사원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AS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음식물이 넘친 경우에도 바로 닦지 않고 물을 부어 불린 뒤 마찰을 최소화해서 음식물을 떼어냈다”며 사용자 과실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대해 휘슬러코리아 관계자는 “상판의 재질이 유리성분이기 때문에 점성이 있는 음식물 얼룩을 바로 철수세미로 닦게 되면 유리와 이물 성분이 동시에 떼어져 이와 같은 긁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추후에 직접 방문해 해당 증상의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해당 판매사원이 판매시 사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데다 퇴사로 인해 AS 등 인수인계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고객과 원만한 해결을 하고, 앞으로 제품관리방법에 대한 영업사원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제품에 얼룩이 질 경우 철수세미 등이 아닌 판매 시 제공하는 스크레퍼(울퉁불퉁한 면을 깎아내는 자의 형태를 갖춘 공구)로 이물을 제거한 뒤, 헝겊으로 닦아야 상판 긁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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