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교통체증 등으로 최저속도 이하로 유료도로를 운행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공사 등 유료도로관리청이 수방.제설 및 교통체증 등 관리소홀로 유료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윤두환 의원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켜 내년 초부터 정체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실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가 최근 공개한 '고속도로 제한속도 실태'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24개 노선(총연장 2천874㎞) 가운데 3분 1인 8개 노선에서 법정 최저속도에 이르지 못한 구간이 255.2㎞에 달한다.
특히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정체가 심한 영동선 신갈-호법(31.4km) 구간은 주말 저녁 시간(20시-21시)에 시속 26km로 법정 최저속도인 시속 50km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사고를 비롯해 휴일이나 명절 등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속도로 최저속도 이하 운행시 통행료를 감면받게 돼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이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 범위 이내에서 정하고 건설유지비총액과 통행료 회수율의 차이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절반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윤두환 의원실 관계자는 "유료도로법은 시간과 비용에서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만큼 교통체증 등 관리소홀로 인해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시에는 속도가 떨어짐으로 인해 줄어드는 이익만큼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로공사 등 당사자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성의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