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2012년부터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인터넷 납부
상태바
2012년부터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인터넷 납부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2.01.01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부터는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efine(www.efine.go.kr)'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내역을 우편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도 챙겨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이용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납부를 위해 경찰서나 은행을 찾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