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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1개월만에 고장난 김치냉장고, "수리 못하니 새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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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1개월만에 고장난 김치냉장고, "수리 못하니 새로 사?"
  • 강준호 기자 invincible85@naver.com
  • 승인 2012.01.0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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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지 2년이 채 안된 김치냉장고의 고장을 두고, 업체 측이 수리 불가를 안내해 소비자의 애를 태웠다.

제조사 측은 핵심부품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 대비 제품 교체가 합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5일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거주하는 양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재작년 여름 어머니 댁에 대우일렉트로닉스 김치냉장고를 선물했다.

특별히 사용할 일 없어 보관만 해오던 양 씨의 어머니는 작년 11월 26일 김장 후 처음으로 김치냉장고를 사용했다고.

한 달 후 김치가 얼마나 익었나 싶어 김치냉장고를 열어본 양 씨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김치가 쉰내를 풍기고 있었던 것. 센서에는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즉시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했고 방문한 엔지니어는 "냉매가 새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새 재품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말 뿐이었다.

양 씨는 “실제 사용한 건 1달도 되지 않는데 벌써 고장이 난 것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수리조차 안될 수가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AS직원의 설명이 부족해 생긴 오해”라며 “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냉매가스가 새는 경우 핵심부품인 쿨러를 교체해야 하는 데 이 부품가격이 냉장고 가격의 60~70%를 차지할 만큼 비싸 수리보다는 새 제품 구입이 낫다고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질 보증기간이 지나 무상 교환이 불가능한 점은 유감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액 환급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환급액은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이 된다. 감가 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횟수)*구입가'이고 이때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으로 계산하고 연수는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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