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픈마켓이 오류로 잘못 발급한 스탬프에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보상을 요구해 원성을 샀다.
업체는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지만 이벤트 설정 시 실수한 점을 인정, 강제반환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6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0월 28일 G마켓과 제휴된 외환카드를 발급받았다. 마침 카드 발급 시 G마켓의 스탬프를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 신청을 했다고.
'G마켓 스탬프'는 물건구매 후 후기를 작성하거나 제휴카드 신청 등을 통해 제공되며 사이트 내 경매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씨는 최초 '발급받기' 버튼을 통해 10장의 스탬프를 받았다. 혹시나 싶어 다시 발급 버튼을 누르자 다시 스탬프가 10장씩 발급되며 “축하합니다. 이벤트에 당첨 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떴다고.
3일 후 다시 G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자 '회원님. 외환카드 발급하고 첫 결제를 완료하셨네요. 스탬프 받아가세요'라는 말풍선이 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버튼을 눌러 10장씩 20번을 스탬프를 더 지급받았다.
그 후로도 종종 사이트에 접속해 스탬프를 발급받았고 그걸 이용해 선착순 경품교환 이벤트에 참여, 1~2만원 정도의 물건을 여러차례 교환했다.
제한없이 계속 스탬프가 발급되는 것이 의아하기는 했지만 G마켓의 경우 고가의 가전제품 경품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고 이벤트 형식으로 G스탬프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는게 이 씨의 설명이다.
그러다 작년 12월 중순경 이 씨는 G마켓으로부터 ‘외환카드 첫 결제 감사 스탬프 부정발급분 회수’라며 스탬프 1만 8천 장을 변상하라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확인 결과 일부 외환카드 회원들이 1회 제공되는 스탬프를 여러 차례 추가 발급받았고 이 씨 역시 그 대상자에 포함돼, 한 장당 100원하는 스탬프 1만8천 장과 그동안 받은 경품을 판매가로 환산한 금액인 36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된 것.
이 씨는 “해킹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발급받은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나와 받은 것 뿐”이라며 “예전 G마켓 URL로 접속해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난 단지 바탕화면에 설치된 G마켓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접속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경로가 어찌됐건 잘못 발급이 됐다면 G마켓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스탬프 10장만 발급하는 조건으로 기획됐는데 지나치게 많은 양의 스탬프가 반복 발급돼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을 회수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부당이득'으로 간주돼 회수하는 게 맞으나 최초 이벤트 설정 시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한 G마켓 측의 과실도 있어 강제반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G마켓 내에서 쓸 수 있는 스탬프의 사용 및 발급은 약관에 의해 정해질텐데 이 경우는 업체 측 실수로 스탬프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렇더라도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반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