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혈압약 복용중 신장이상에 대한 검사 소홀로 신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 동맥경화를 가져와 사구체(모세혈관 덩어리)여과율과 세뇨관 기능저하를 가져와서 결국은 신장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며, 고혈압에 의한 사망원인의 10%는 신부전증입니다. 이와 같이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혈압으로 투약처치를 받고 있고, 부종 등이 있을 경우는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나 요 검사 등을 하여 신 기능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 건의 경우 담당의사는 신부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장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신장의 크기 변화 등을 추적 관찰하고 신장내과에 협진하여 경과 관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진료를 소홀히 하여 만성신부전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시킨 책임이 인정될 것이며, 신장이식이 삶의 질과 평균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일실수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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