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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2m 현역 입대 "맞는 군복이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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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2m 현역 입대 "맞는 군복이 있으려나?"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01.03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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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키가 2m가 넘어도 군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을 받은 신체검사 대상자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키 2m 현역 입대 등 이같은 내용의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검사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검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영양상태와 체격상태가 향상된 최근 추세를 반영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이 기존 196㎝에서 204㎝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1년에 70∼80명의 병역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장에 따른 현역 입영 기준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의 평균 신장 향상 등을 고려해 기준을 8㎝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술 발달을 감안해 일부 질병ㆍ질환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도 담고 있다.

과거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과 같은 성 질환자도 3급으로 분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임치료가 어려웠던 과거에는 성 질환을 신체장애로 판단했지만 요즘에는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영구 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1년간 약물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제2국민역(5급)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고, 이미 입대해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전역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은 법령심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첫 신체검사일인 2월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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