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업체 측은 벌레의 생태주기와 구입시기 등을 살펴봤을 때 제조단계 상 유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일 인천 서구 가좌동에 사는 정 모(여.46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2월 초 동서식품 맥스웰하우스 커피믹스 한 박스를 5만2천원에 구입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터라 자판기용 커피믹스를 대량으로 구입했던 것.
다음날 배송된 새 커피믹스를 개봉해 커피자판기에 채워 넣던 정 씨는 애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을 확인하고 기겁했다.
정 씨는 즉시 업체 측으로 이 사실을 알렸고, 동서식품 측이 문제의 제품을 회수해 갔다.
2주 후 분석결과를 가져온 동서식품 담당자는 이물질이 ‘애벌레’라는 사실을 전하며 “제조 시 안전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우리 측 잘못은 없다”며 커피 제조과정이 담긴 프린트물만 남기고 돌아가 버렸다고.
정 씨는 “벌레가 나온 커피믹스는 뜯지 않은 진공포장 상태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했다”며 “제조사 측 잘못이 아니면 우리가 벌레를 임의로 넣고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 관계자는 “발견된 벌레의 생태주기(알에서 부화한지 약 40~50일 된 번데기)와 제품의 제조일자를 볼 때, 제품에서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품 구입 시기 등을 감안했을 때 애벌레는 유통, 소비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행정 관청에서도 이물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제조공정에서 혼입됐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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