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내 제품과 다른 품질보증(A/S)기준을 택한 제품은 이같은 사실을 제품포장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차량용 내비게이션,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 포함), 카메라,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 5개 소형 전자제품이 중요정보 대상 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쓰는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팟 등은 제품 포장용기 외부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일었던 아이폰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게 A/S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아이폰4S' 모델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또 참고서의 발행일이 참고서의 내용 변경이나 재고품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초·중·고등학생용 모든 학습참고서에 발행일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가정 배달학습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 전 업종에도 매체 표시가 의무화됐다.
중소형 전자제품업종·학습교재업종의 사업자와 통신판매사업자의 표시개정 사항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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