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메리츠화재 출동 직원 폭행 사건, 전말은?
상태바
메리츠화재 출동 직원 폭행 사건, 전말은?
'전치 4주'의 부상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 상반된 주장으로 갈등
  • 임수영 기자 imsuyoung@csnews.co.kr
  • 승인 2012.01.10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요청한 소비자가 현장출동 기사로부터 쇠파이프 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본지에 접수됐다. 소비자는 얼굴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와 협력업체 측은 당시 소비자가 만취상태로 출동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충돌 원인을 제공했다는 설명과 함께 또 쇠파이프 사용 여부에 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경남 김해시 흥동에 사는 조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12월 7일 새벽 3시경 자동차가 방전돼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 전화를 했다. 당시 조 씨는 가족 모임 후 술을 마신 터라 대리기사를 불렀던 상황이었다.

도착까지 10분 정도 소요된다는 보험사 직원의 말과는 달리 30여분이 지나서여 현장 출동 기사가 도착했다. 온 가족이 추위에 떨며 기다린 게 화가 난 조 씨는 시간 지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자 출동 기사는 “지금이 몇 시인데 보험사를 부르냐, 자다 연락받고 나오느라 늦었다”며 퉁명스레 답했다고.

화가 난 조 씨와 출동 기사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조 씨의 가족과 대리운전기사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랑이는 몸싸움으로 번졌다. 몸을 치는 등의 실랑이가 오가던 중 출동기사가 자신의 차로 가더니 쇠파이프를 꺼내 들고 나타났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이다.

조 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출동 기사에게 쇠 파이프로 얼굴을 가격 당했고 이어 무릎으로 얼굴을 재차 가격 당했다"며 "얼굴 오른쪽 신경이 마비되고 광대뼈와 눈 밑 뼈가 내려앉는 등 부상을 입었고, 3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김 씨의 부상 모습.


조 씨는 “현재까지 출동기사로부터 사과의 말 한 마디도 듣지 못했고 폭행 혐의도 계속 부인해 처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설사 내가 밤늦게 출동한 기사에게 화를 내 언짢았다고 해도 이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할 만큼의 원인제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 측은 조 씨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실제 출동 직원은 15분 만에 도착했고 당시 제보자가 만취 상태였으며 먼저 출동 기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조 씨는 “쌍방간의 주장을 담아야 한다고 해 경위서 상에 먼저 원인제공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실제로 먼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97cm 길이의 쇠파이프로 폭행당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분명한 사실”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현장 직원이 쇠파이프를 소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차량을 들어 올리는 도구 중 30cm 길이의 쇠막대기는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해당 출동 기사는 메리츠화재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메리츠화재 직속 직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협력업체인 마스터자동차 관계자 역시 “본 사건은 소비자와 출동 직원의 쌍방폭행 사건으로 쌍방과실에 해당된다”며 “출동 기사도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쌍방과실'이라는 업체 측 주장에 대해 조 씨는 "가벼운 타박상 정도를 입은 사람과 수술을 할 만큼 큰 부상을 입은 나에게 어떻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기막혀했다.

사건 진행 정도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고된 사항에서 더 진전된 부분은 없다”며 “쌍방의 진술 내용이 상이해 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쌍방폭행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갈 경우 양쪽 다 피의자 입장으로 따로 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