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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료가격 담합 인상 롯데칠성 · 해태음료에 거액 벌금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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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료가격 담합 인상 롯데칠성 · 해태음료에 거액 벌금형 '철퇴'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1.0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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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적발된 롯데칠성·해태음료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서로 짜고 음료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에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정황 롯데칠성 전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2천만원, 김준영 해태음료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에 이르게 된 경위, 회사별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과일음료와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9~16%가량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두 업체를 포함한 음료업체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면서 롯데칠성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이 중 상습성이 짙다고 판단되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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