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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Q&A]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납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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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Q&A]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납부 요구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1.0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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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두 달 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하기로 하고 구독료 5만원과 디스켓 대금 1만2천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만원 인상됐다고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까?




[A]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추가 구독료 납부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약관)상 요금인상이 단행될 경우 인상된 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도 해지권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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