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후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의 경우 해지 시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지만, 1~2회라도 사용 실적이 있는 카드의 경우 중도 해지 요청시에도 연회비 전액이 청구되기 때문.
카드사들은 기본적으로 금감원 표준규정에 따라 사용 실적이 있는 카드는 연회비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카드사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사는 김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2010년 11월 농협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발급 직후 두 달간 사용한 것이 전부였고 이후 1년 가까이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카드 발급했다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질 무렵 김 씨는 통장에서 '농협카드 연회비 내역'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게 됐다.
김 씨는 농협카드 측에 연락해 해지를 신청하고 연회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은 해지는 가능하나 연회비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타 카드사의 경우 실적이 거의 없는 카드는 해지 후 연회비를 환급해 줬는데 농협카드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며 본지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협카드 관계자는 “사용 개월 수 감안한 2차년도 연회비 환급은 가능하다”며 “2차년도 연회비 청구는 전전달 실적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사이 실적이 없을 경우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우 업무 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다시 확인하고 환급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중도해지 카드 연회비 환급 규정에 대해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규정약관 있으나 고객이 요청하는 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에서는 일괄기준을 요구하지만 카드사마다 연회비가 다 달라 아직까진 현실적으로 확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금감원 지시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중도해지카드 연회비 반환기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KB국민, 롯데, 신한, 하나, 현대 등 여신금융협회에 회원사로 등록된 카드사들의 경우 대부분 표준약관에 의거해 실적이 있는 카드의 경우 연회비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중 일부 카드사는 세부적인 연회비 환급 기준은 카드사 자체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중 제4조(연회비) 부분은 카드발급 초년도 연회비 의무 부과, 휴면카드 연회비 부과 금지,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의사 확인제도 등을 약관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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