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 교사에게 해임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5일 서울 A초등학교 오모(51)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순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오씨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을 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시교육청은 해임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징계위를 다시 열어 오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시교육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징계를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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